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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5가단204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89,667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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