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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3. 경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불상의 계좌로 각각 20 만원씩 합계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이 사용한 통장 거래 내역 첨부),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청구의 필요성), 통화 내역 발췌 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 통화 내역 발췌 본

1. 수사보고( 소재수사 결과 보고), 인터넷 서신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경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도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②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특히 필로폰을 건넨 장소는 당시 피고인이 새로 입주했던 고시원으로 보이는데, C은 해당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④ 과거 피고인의 제보로 C이 처벌 받았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C과 피고인의 그 동안의 통화 내역, C의 기존 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감정적으로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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