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80323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8-12-15
본문

사건해결 개입의 대가로 금품 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사건해결을 부탁받고 해결해 준 대가로 B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술집 등을 운영하면 잘 봐주겠다고 말하여 옷값 100만원을 대신 납부케 한 비위로 형사입건 및 공소 제기되어 해임 처분

소청이유: 사건과 관련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술집 등을 운영하면 잘 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B로 하여금 옷값 상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적이 없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B와는 절친한 관계로 차용증이나 영수증 없이 현금을 차용한 것이며, 돈을 빌려 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납한 옷값은 소청인이 B로부터 빌린 돈에 포함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2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3. 7. 31. 순경에 신규채용, 2004. 9. 1. 경사에 승진임용, 2007. 6. 15.부터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6. 9. 초순경 ○○시 ○○동 소재 ○○빌딩 5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만난 B로부터 ‘○○빌딩 4층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D로부터 대여금과 건물임료,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E를 소개, E는 같은 달 21.경 D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에 착수, 같은 달 24. 구속하였는데,

2006. 10. 9.경 소청인은 B가 D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받은 것을 알고 같은 날 21:00경 ○○빌딩 앞에서 B와 C를 만나 B가 “경찰관들 식사대접비로 100만원을 주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B에게 “고급인력인데 100만원 갖고 되냐, 200만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시 ○○동 소재 ‘○○○ ○○ ○○○’ 술집 앞 주차장에서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6. 11. 일자불상 16:00경 ○○시 ○○동 소재 ‘○○○○(옷가게)’에서 B와 함께 가 롱코트 3벌, 콤비 6벌, 티셔츠 2장, 이태리 가죽 사파리 1벌을 고른 다음 B에게 ‘옷값을 내라’고 말하였는데 B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소청인은 위 옷들을 업주인 F에게 보관하라고 한 후 같은 해 12.경까지 거의 매일 B의 사무실 등에서 B에게 ‘○○○○ 앞을 날마다 지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등 옷값을 대신 내줄 것을 독촉하며 술집 등을 운영하면 잘 봐주겠다고 말하였고, B는 술집 등을 운영할 때 단속 등에서 도움을 받을 의도로 2006. 12. 14.경 ‘○○○○’에서 소청인의 옷값 금100만원을 업주 F에게 교부하였고, 소청인은 옷들을 가져감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비위로 형사입건 및 공소 제기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4회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금품수수는 표창감경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로부터 D 사건과 관련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술집 등을 운영하면 잘 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B로 하여금 옷값 상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적이 없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소청인은 2006. 9.경 C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고, D 관련 문제를 통해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소청인의 모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문을 닫은 이후 소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B를 알게 된 무렵 은행이자를 막거나 급하게 변제할 일이 생길 때마다 B로부터 빌려 쓰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절친한 관계로 차용증이나 영수증 없이 현금을 차용한 것이며,

소청인은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B로부터 총 2,090만원을 빌려 2006. 10.경 900만원 정도를 변제했고, 나머지 돈은 B의 통장으로 2007. 2. 12.경 300만원을 2007. 2. 16.경 400만원을 갚고, 이후 현금으로 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등 소청인은 B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D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B가 대납한 옷값은 소청인이 B로부터 빌린 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청인은 본건 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3. 7. 31. 경찰에 투신하여 약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요범인검거유공 등 모두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D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술집 등을 운영하면 잘 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B가 대납한 옷값은 소청인이 B로부터 빌린 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D 사건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2008. 11. 15.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조직폭력배인 D가 대여금 및 임대료 등을 내지 않는 등 D에게 시달리던 B로부터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소청인이 2006. 9.경 당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사 E를 B에게 소개한 사실은 명확하나, 소청인이 B로부터 D 사건과 관련하여 금200만원을 수수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B와 C의 진술뿐이므로 B·C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B를 C로부터 소개받기 전까지 알지 못했음에도 당시 ○○경찰서 형사과 E를 소개하였고, B의 피해내용을 A4 1장으로 정리하여 E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D는 E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으므로 B의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이므로 그 처리과정에서 소청인이 자신을 위해 수고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바, 감사표시로 금100만원을 제공하고자 한 것은 정황상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고, B와 C는 ‘고급인력이므로 200만원을 달라’고 소청인이 요구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이라는 표현은 흔히 사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인의 뇌리(腦裏)에 쉽게 각인(刻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B와 C의 진술은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고, B는 2006. 10.경 오후 22:00경 ○○시 ○○동 소재 ‘○○○ ○○ ○○○ 식당 앞에서 현금 100만원 두 뭉치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주었다.’고 금200만원의 제공 장소·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B는 소청인의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돈을 받아낼 목적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와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음 ○○○○ 옷값 100만원의 대납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2008. 11. 15.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옷값 1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B는 소청인이 경찰단속 등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와 옷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속 등으로 보복을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는 소청인이 ‘B사장 계산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업주 F는 ‘돈은 있는데 B사장이 계산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소청인이 말하는 것과 2006. 12. 14.경 B가 소청인의 옷값 100만원을 대납한 후 소청인이 옷을 가져간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B와 C, 레드옥스 업주 F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B가 소청인의 옷값 100만원을 대납한 이후 소청인이 옷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소청인이 B로부터 금100만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D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B와 수시로 만났고 돈을 자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B도 ‘차용증 없이 소청인에게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1,800만원을 빌려주고, 2006. 12.경부터 2007. 1.경 사이 총4회에 걸쳐 1200만원을 ○○빌딩 앞에서 500만원 수표와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B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은 옷값을 포함하여 1,2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B는 2007. 2. 15. 새벽 서울○○지검 당직실에 신고한 이후 당일 소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소청인은 2007. 2. 16.경 4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이후 현금으로 500만원을 주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황상 B가 서울○○지검에 2007. 2. 15.경 신고하자 급히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본건 심사 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지만, ○○지방법원이 2008. 11. 15. 소청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류몰수·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점, 금품 및 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경찰청, 2006. 7. 11.)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3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는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