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21 | 원천 | 2019-03-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2019.3.20.)
세목
원천
요 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