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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65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12.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8. 6.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인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1,5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채권’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채권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2. 12. 31.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사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채의 발행가액: 1,500,000,000원 사채의 표면이율: 연 4.81%(발행일부터 2012. 12. 31.까지) 사채의 상환기일: 2012. 12. 31. 지연손해금율: 연 15%

나. D은 2008. 6. 30. 이 사건 사채권을 E 유한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사채권이 2013. 10. 2.부터 2019. 2. 1.까지 다음과 같이 순차 양도되면서 피고 B에게 각 그 무렵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채권을 양수하였다.

2013. 10. 2. E 유한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8. 16. 중소기업진흥공단 F 합자회사 2018. 4. 12. F 합자회사 주식회사 G 2019. 2. 1. 주식회사 G 원고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권의 발행일인 2008. 6. 30.부터 상환기일인 2012. 12. 31.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4.8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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