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 법인 | 2004-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2004.11.10)
요 지
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벽걸이 TV용 PDP(Plasma Display Panel)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