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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 법인 | 2004-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2004.11.10)

요 지

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벽걸이 TV용 PDP(Plasma Display Panel)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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