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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82 | 법인 | 1991-02-18
문서번호

국이22601-82 (1991.02.18)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991.02.07자 귀하가 재무부 및 당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붙임 : 재국조22601-1022, 1989.09.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의 본인은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무관계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전산프로그램을 외국으로 부터 도입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있어 관련자간에 견해가 다른바 정부의 유권해석을 질의함.

다 음

가. 사안의 설명

(1)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프로그램(Software)를 외국의 업체로부터 도입함 외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① 외국회사가 이미 사용중에 있는 Software를 기본으로 하여,

② 당사의 현실에 맞게 Software에 다소의 수정작업을 가하여 당사에 제공함.

③ Software를 국내전산시설에 설치하여 주고 사용방법을 가르쳐줌.

④ 설치후에도 당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Software 수정작업을 하여줌.

(2) 대가

상기 ①, ②, ③에 대해 정액(Lump Sum)으로 대가를 정하고, ④에 대해서는 Per Diem 또는 Hourly Base로 대가를 지불함.

(3) 지급방법

①, ②, ③에 대한 대가를 L/C 개설방법, 또는 전산환(T/T) 송금방법에 의해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함.

나. 조세부과에 대한 논점

○ 상기 1과 같은 건에 대한 조세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1) 본건은 외국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사용되는바, 외국업체는 국내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체를 국내원천소득 과표로 하여 법인세/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국내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있음).

(2) 상기 ①의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Software는 별도의 물품으로 보아 용역대가 전액을 Software 물품가액으로 하여 국내 통관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1) 한가지 사안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부과함은 명백히 잘못이니 두가지 중 한가지만 세금을 내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55조 제①항 제6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규정하였는바 본 사안에 있어

(가) 본 용역제공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대가가 지급되었는바 국내원천소득으로 세금부과할 수 있겠으나,

(나) 이미 용역의 결과가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관셀르 부과함은 잘못임.

○ 만일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가) Software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국내통관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나) 용역제공은 외국 물품의 제작에 사용된다고 보아 법인세등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임.

(2) 만일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외국에 도면제작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발주하였을때

(가) 용역세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 도면 및 엔지니어링서류를 국내에 반입할 때 다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나 현재 그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3) 본 사안에 대한 올바른 처리는,

(가) 이미 외국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물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세액 지급분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CCCN No.에 따른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나) 용역대를 지불하여 프로그램 수정을 가한 부분 및 국내설치,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세 지불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국조22601-1022, 1989.09.27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댓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34조 11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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