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3회, 실형 1회)나 있고, 2013. 8. 1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3%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