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53 (2010. 06. 01)
세목
조특
요 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증여자 [갑](현재 80세)는 2009.12.29. 현재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하는 A법인의 대주주(지분율 90%)이면서 대표이사로 16년째 계속 영위중임
-[갑]은 2009.12.31.자로 A법인의 주식을 아들인 [을](현재 35세)에게 증여함.
- [을]은 그동안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2009년 3월에 국내에 돌아와 부친의 가업을 승계하고자 A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을]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을 적용받은 이후에 2년이 경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자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생략)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008. 2. 22. 신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2008. 2. 2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