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운반차량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414 | 주세 | 2000-11-16
문서번호
소비46420-414 (2000. 11. 16.)
요 지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회 신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의 하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 명령(명령사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