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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44
지시명령위반 | 2014-10-22
본문

지시명령위반(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4-442,443,444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감 B, 경사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12. 6.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2. 1. 26.부터 ○○지방경찰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은 1995. 8.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2. 27.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3. 11. 22.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C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3. 2. 18.부터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들은 공직자로서 골프에 대한 국민적 정서, 상황발생시 신속한 복귀에 어려움 등을 고려, 솔선수범하여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은 물론, 근무시간외라 하더라도 국가애도기간 등 국민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행위를 금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6.(수)부터 2014. 4. 20.(일)까지 ○○투어에서 1인당 349,000원에 판매하는 ‘깔라따간 골프 4박5일-108홀’ 필리핀 골프상품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식사와 술, 마사지 및 캐디비 등으로 사용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985,000원을 각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국가애도기간 중 국민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골프를 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각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허위의 음해성 제보로 야기된 부당한 처분임.

이 처분이전에 소청인 B가 주도하여 경찰 대상업소 일반인 스폰서로부터 해외골프와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음해성 제보가 경찰청 특별조사팀에 접수되어 2014. 4. 21.(월) 소청인들은 감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휴가결재문서, 여행경비 계좌이체 자료와 동반자 등 모든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같은 해 4. 26.(토) ‘사실과 달라 종결한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이 지나 ○○지방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감찰기능의 실적을 챙기기 위한 징계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소청인들은 경찰 대내외에 허위의 음해성 제보와 관련된 악성소문으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은 너무도 억울하며,

나. 휴가기간을 ‘직무를 수행할 때’로 보는 것은 부당함.

이 사건 대상인 해외여행은 소청인들은 사전에 연가사유를 해외여행(필리핀)임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음에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위 휴가기간을 ‘직무를 수행할 때’로 보고 징계함은 부당하며,

골프관련 행위기준 등 재강조 지시에서 말하는 ‘휴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골프 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징계함은 부당하고,

또한, ‘비상근무’, ‘국가애도기간’ 등은 그 시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공문, 업무지시에 의한 문서열람 또는 비상시 전화연락 등으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17.(목) 13:52경 소청인들이 세월호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속기관에 복귀여부 등을 문의까지 하였음에도 ‘비상기간’, ‘국가애도기간’ 또는 ‘복귀명령’ 등 아무런 지시가 없었으며,

다. 이 사건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가혹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사건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 2014. 3. 25.(화)에 계약한 여행상품이 단지 골프 관련 상품이고, 그 기간이 침몰 당일과 일치하였다고 하여 국민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며,

라. 필요시 조기 귀국 노력 등을 참작하지 않았음.

2014. 4. 16.(수) 08:58경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일 소청인들은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처리하느라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언론 등에서 세월호가 침몰되었으나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보고 사망자가 없다고 하여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14:05경 소청인들은 각자 오전근무를 끝내고 대전에서 출발하여 20:25 경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 늦은 밤에 도착하여 곧 취침하였고

2014. 4. 17.(목) 식사 중 여객선 침몰과 승객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3:30경에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소청인들과 동행한 친구 D는 경찰청에서 휴가 중지나 휴가자 복귀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깔라따간 리조트 사장에게 편도 비행기요금은 1인당 약 80만원으로 필요하면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52경 소청인 C가 카카오톡으로 ○○지방경찰청 ○○수사대 경장 E에게 ‘배 침몰로 비상같은 거 없지? 휴가 취소라든지’라고 문의하였고, 같은 날 14:17경 위 E가 관련 지시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예. 형님, 재밌게 노세요.’라고 답변을 주어 국내로 복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기 바라며,

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 A는 ○○지역 조직폭력배 163명이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일명 보험빵)한 보험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사 진급시 특진을 하고, 경위와 경감 진급도 주요 피의자 검거 등으로 특진을 하였던 점,

소청인 B는 ‘○○ 관리프로그램’ 개발로 경장 진급시 특진을 하고, 세계 최초로 ‘○○시스템’ 개발 등을 인정받아 경위 및 경감 진급시 특진을 하였던 점,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모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한 점, 국가애도기간 중에 해외골프여행을 하여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들은 골프 관련 행위기준 등 재강조 지시에서 말하는 ‘휴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휴가기간을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직자의 골프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경찰청이 근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비상근무와 국가애도기간 등 국민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골프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및 상황발생시 신속한 복귀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징계하는 것이 전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세월호 침몰 사고 시점에 국민의 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골프를 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만큼 상관들과 논의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출발 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정황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취소 등을 하지 않은 점, 출발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소청인들은 사전에 해외여행을 명시하여 연가신청을 받았고, 현지에서 휴가중지나 복귀명령 하달 등을 확인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연가․병가와 같이 개인의 권익적 성격이 짙은 근무관계의 경우에도 의무이행 측면이 강조되는 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상급기관에서 휴가중지나 복귀명령 지시 전이라도 연가를 취소하고 복귀하는 것이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인 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해외 골프여행을 간 시점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적용함과 여행상품이 단지 ‘골프’상품이었고, 여행기간이 침몰당일과 일치하여 국민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고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하달된 복무기강 확립지시 공문들은 소청인들이 연가를 떠난 후 처음으로 생산된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나, 15여년이상 재직한 소청인들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비상체제가 운영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국민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는 점,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은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리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이면 지나치다고 보이므로 소청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상황이라도 국민적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 해외 골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점,

소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대상업소 스폰서로부터 해외골프와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첩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받아서 불미스런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공무원이 민간인과 동행하여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오해를 야기할 만한 처신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정서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골프를 하기 위하여 일반인 친구와 함께 필리핀으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골프행위에 대하여 금지한 경찰청의 ‘골프관련 행위기준 등 재강조 지시’를 위반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15여년이상 근무한 관리자급인 소청인들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비상체제가 운영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점,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귀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휴가중지나 복귀명령이 하달되기 전이라도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복귀하는 등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점,

소청인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 이미 예약된 여행이며, 편도 비행기요금도 80만원 정도이고, 동행한 일반인 친구에게 미안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이 연가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경비를 각자 부담하여 향응 수수 등 관련 의심이 없다는 사실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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