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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정7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모텔 신축공사 중 목공분야를 D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2. 4. 11.부터 2012. 4. 28.까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2. 4. 임금 1,5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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