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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61604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0. B단체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였다가 2004. 2. 1. C단체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이후 2005. 9. 6. B단체로 다시 소속을 변경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E’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F협회장은 2015. 12. 28. F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F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2010. 7. 19. G과 7건의 채권추심 사건과 5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1,000만 원,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20%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위임받은 사건 중 1건의 민사소송 사건과 채권추심 사건 중 일부만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F협회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다.

F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F협회 회칙 제42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G도 오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나머지 사건의 진행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가 착수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정상참작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4.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위 징계결정이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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