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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6 세, 남) 은 업무로서 B SM518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3.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아파트 (D 앞) 뒤 편 노상을 E 먹자 골목 방면에서 F 영화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16 세, 여) 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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