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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증 약 터널을 옥천 쪽에서 세 천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의 터널 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포터 화물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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