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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단16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토지 7,114㎡ 와 위 E 토지 2,569㎡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구간 단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형질 변경 범행의 대상 토지 면적이 9,600여 ㎡에 이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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