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고, 위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며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39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