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 07: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3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