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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1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2018. 9. 10.부터 2019. 3. 7.까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기간(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게임기 1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상호간에 게임머니를 거래하도록 방치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영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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