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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3 2019가단1008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합계 88,000,000원(위 회사별로 해당 채권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D로부터 36,546,589원을 지급받아 현재 잔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액은 51,453,411원이 된다.

한편,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거래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은 피고에 대하여 거래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자로서, ①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위 거래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동시에, ②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위 각 채무자들에 대한 해당 채권액조차 구분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을 제1 내지 3호증(피고의 회계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외부 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E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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