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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3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10]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모텔에 함께 모여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 등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F 게임에 접속하여 G(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G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18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63] -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천 등지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명의자 및 당신에게 각각 유심 1개당 3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 하여금 J 명의로 K(L)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불전화 유심칩 10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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