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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24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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