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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누35204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채취된 시료의 성분이 오염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례적으로 시료를 1회 채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검사 결과를 산술평균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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