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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일부 있고 원심에서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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