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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43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45세)에게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8:30경 위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시팔 놈 뒈져버려라 뭐하러 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17:00경 위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병신이 죽어버리지 뭐 하러 돌아다니느냐, 세금을 축내는데 죽어버려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2.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병신아 왜 또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초순 10:00경 위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이런 십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 17:00경 위 장소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병신아 왜 나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와 음식물을 피해자가 팔고 있는 열쇠고리 등의 물건 앞에 뿌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초순 1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앉아있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잡아당기고 밀어 휠체어 팔 거치대를 파손시켜 피해 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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