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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3:3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치킨을 박스에 포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박스에 포장하지 않고 은박지에 포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쳤으나 피해자는 이를 왼팔로 막았고, 피고인의 일행 F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1. D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 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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