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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누884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0행 ‘이 사건 토지가’ 앞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7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나목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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