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질환과 음주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0.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쪽방 301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빌려 준 옷을 돌려받기 위해 E이 살고 있는 위 쪽방 301호실에 찾아 갔으나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301호실 방문을 약 30분 동안 발로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0. 2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거절하자, 편의점에 있던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를 임의로 꺼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외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가져간 담배를 다시 빼앗아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I(26세)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J(여, 30세, 태국 국적) 외 1명과 지나가면서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에게 “외국년아 씹에서 냄새 난다, 셋이 호텔 가서 씹이나 해라, 이 씨발 호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종로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지역에서 셋이 다니다가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치켜 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12. 05: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