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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0: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인도를 대구원대 교회 쪽에서 달성 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보도를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유모차에 의지하여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77 세) 을 위 승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6 번째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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