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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64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B(C)이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들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B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3. 2. 6.경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구청에서 위 B을 마치 자신이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2013. 3. 25.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송금 받아 거짓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사실, 확인결과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출력물,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은평구청 양육수당 지급내역,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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