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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84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735,000원 및 2020. 6.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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