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84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735,000원 및 2020. 6.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735,000원 및 2020. 6. 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