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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5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약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2011년경까지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0. 12.경 휴대폰케이스 조립업체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 D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 조립사업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4. 29.경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회사인 구미시 E빌딩 B동 1층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2달째 못 주었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다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서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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