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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8. 3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읍 신기리 소재 신기오토바이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목도리에 있는 세계화주유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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