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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6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6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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