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8에 있는 합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을, 합정 교차로 쪽에서 홍대 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NX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475,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