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경 부산 동구 H 248㎡를 그 소유자인 I로부터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C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2013. 9. 9.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5., 변제금은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5. 28.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기 2013. 7.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4.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C은 E현장에 있어서 3명 원금(9천만 원, 원고 3천만 원, F 5천만 원, G 1천만 원 및 J 공사비 1,100만 원, 레미콘 560만 원, 대리석 550만 원)까지 정리를 D빌라 6개 호실의 모든 분양권을 피고 앞으로 넘김과 동시에 피고가 위 부채를 정리하기로 하고 합의한다.
이에 있어 오늘부로 피고는 새마을금고 연체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
2014. 10. 23.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5. 2.경 완공되어 2014. 5.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I는 2014. 5.경 K새마을금고로부터 6억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5. 15.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에 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9,840만 원, 501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I로 하여 K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C의 위 채무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