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중 1,25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7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