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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0: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0 세 )에게 철학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도 관상을 볼 줄 안다.

그 정도는 다 들 얘기하는 수준 아니냐

” 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폭행의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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