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884 | 토초 | 1995-04-08
문서번호
재이46014-884 (1995.04.08)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 따라서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동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외지인이 취득한 임야로서 현지인이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