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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3245
보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를 피보험자로 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7. 31. 13:2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이편한세상2차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편한세상2차 아파트 후문으로부터 삼성쉐르빌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2차로를 지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포항법원 방면에서 삼성쉐르빌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B 운전의 D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B의 치료비로 보험금 5,424,800원을 지급한 후, 2014. 2. 10. 원고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액인 4,882,320원의 구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구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사고로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588호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4. 6. 13. 이 사건 사고가 C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에게 피고인의 과실 유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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