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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과자 박스와 접착 테이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고정시켜 촬영할 준비를 한 다음 몰래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을 가져 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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