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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대포차’ 인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아파트, 15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시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다방까지 피고인의 출퇴근용으로 속칭 ‘ 대포차’ 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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