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71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목록기재제1부동산 중 4,665분의 2,799 지분에관하여, 가.
피고A와 D 사이에 2016.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별지목록기재제1부동산 중 4,665분의 2,799 지분에관하여, 가.
피고A와 D 사이에 2016. 6.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