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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71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목록기재제1부동산 중 4,665분의 2,799 지분에관하여, 가.

피고A와 D 사이에 2016.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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