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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천북로 98에 있는 샘솟는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하상도로가 합류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 및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문의 교환 등 수리비가 909,8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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