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천북로 98에 있는 샘솟는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하상도로가 합류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 및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문의 교환 등 수리비가 909,8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