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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45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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