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45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