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7.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09. 11. 4. 대위변제 1) 피고는 2004. 6. 25.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키움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 원고와 C은 이 사건 1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1. 4. 키움저축은행에게 11,439,178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금 및 미수이자를 감면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2014. 12. 3. 대위변제 1) 피고의 남편인 D은 2004. 6. 25.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각 보증한도를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2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이 사건 2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1. 4. 키움저축은행에게 25,000,000원(키움저축은행이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연체이자 9,298,852원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 1)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09. 11. 2., 지급기일 2012. 5.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증서 2011년 제1367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5. 7. 29.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다세대주택 2층 103호 이하 ‘이 사건 103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