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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3 2016가단8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5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그 임차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종전 판결에 따른 위 건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도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답변서 제2쪽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정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직접 대상인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인데 위 건물이 이미 철거된 이상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현재 원상회복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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