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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4고단2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1】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F에게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 수입오일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물건을 공급해주면 성남시 중원구 G 토지ㆍ건물(다가구주택)이 H 소유의 부동산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러나 선순위로 채권최고액이 75,000,000원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4.경 위 G의 토지ㆍ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주거래은행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위 부동산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입오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7.경 시가 112,564,800원 상당의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같은 달 18.경 시가 87,410,000원 상당의 같은 물건, 같은 해 10. 25.경 시가 34,214,800원 상당의 같은 물건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18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팀장인 J에게 “냉동만두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013. 4. 1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주거래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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