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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1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위임계약 및 소송진행의 경과 (1) 2014. 11. 25.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C이 같은 달 21.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63067)에 관하여 착수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2. 위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1억 원)를 청구하는 반소장(위 법원 2015드단60263)도 접수하였다.

위 본소와 반소 사건은 2015. 3. 12. 위 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위 법원 2015드합60055(본소), 2015드합60062(반소), 이하 ‘위임사건’이라 한다

}. (3) C은 당초 소장에서는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5. 8. 25. ‘자신에게는 분할대상 재산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1,032,003,569원의 예금 및 현금자산, 388,480,290원의 보험해지환급금, 시가 각 4억 원의 아파트 2채, 주식회사 D(피고가 대표이사이다) 발행주식 3,750주(액면 금 10,000원) 등 적극재산과 288,000,000원의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9억 원의 지급 및 위 주식 중 1,875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위임사건에 관하여 2015. 10. 21. 변론준비기일, 2015. 11. 20. 및 2016. 1. 15. 각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 20. 및 2016. 1. 12.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다. (5) 위 법원은 C에게는 분할대상 재산이 없고 피고에게는 순재산이 193,026,155원(=적극재산 481,026,155원 위 법원은 피고의 소극재산에 관한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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