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656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